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의 부당함이나 오류를 행정청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이의신청의 신청 기한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이의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한 처분 확인: 과태료 부과나 공무원 징계 등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이 제한되는 처분인지 확인
- 신청 기한 준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불복 경로 선택: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대응 방법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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