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전자 불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이의신청 관할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해당 건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 불복 서비스 이용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전자 불복 서비스' 또는 '불복(이의·심사) 신청'을 선택합니다.
-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을 확인하려면
-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 연장 여부: 의견서에 대한 항변 등 사유가 발생하면 결정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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