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 기한 내라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 기한 내 수정
- 홈택스 해당 세목 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본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세액 증가 시 (수정신고)
- 홈택스 해당 세목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과소 신고한 세액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을 완료합니다.
세액 감소 시 (경정청구)
- 홈택스 해당 세목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 과다하게 신고한 세액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자신고 삭제 요청
- 홈택스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고 내용 정정 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전자신고 삭제가 필요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일(공휴일 제외)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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