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할 세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우선 충당하며, 그 외의 세금은 납세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 가능 |
| 자진 납부할 세금에 대해 충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환급금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존재하면 납세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우선 상계합니다. 그 외의 세금은 납세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전제로 처리합니다. 다만 환급금이 소액이고 일정 기간 환급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상계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납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본인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여 직권 충당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충당 청구 여부 확인: 자진 납부할 세액에 환급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충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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