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 환급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납부기한이 남았거나 자진납부할 세금은 본인이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 별도 동의 없이 환급금에서 즉시 충당 |
|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인 세금을 환급금으로 내고 싶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해야 충당 |
|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경우 | 고지된 세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충당 가능 |
국세환급금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환급금이 결정되었을 때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도 체납액과 환급금이 상계(채권과 채무를 서로 비김) 처리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은 국세나 자진납부해야 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세금 납부에 활용하려면
- 미수령 환급금 확인: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아 고지된 세금에 자동 충당될 수 있는지 확인
- 충당 신청 완료: 자진납부할 세금을 환급금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별도의 신청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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