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0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10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입사한 단독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0월 입사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10월 입사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10월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10월 입사자: 하반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3월 또는 5월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짧게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한 해 동안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도 중에 퇴사하여 현재는 무직인 상태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