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10월에 입사한 단독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월 입사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10월 입사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10월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10월 입사자: 하반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3월 또는 5월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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