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시간 근무 중 야간시간대(22시~06시)가 포함된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평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12시간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 가능 |
| 토요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 성격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 사유별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로수당 지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 휴일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 중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야간근로 점검: 실제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시간대에 해당하는지 근로기록부로 점검합니다.
- 평일 근로시간 파악: 해당 주의 평일 근로시간 합계가 이미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출퇴근 기록을 통해 파악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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