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2교대 근무 중 휴게시간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12시간 2교대 근무자가 사업장에서 대기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게시간에 고객 응대를 위해 자리를 지키며 대기하는 경우 | 가능 |
| 정해진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고객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복귀 의무 확인: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확인
- 이용의 자유 점검: 실제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2시간 2교대 근무에서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때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야간에 12시간 2교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