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일만 차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1.5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기타
12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1일 차감 |
|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 | 1.5일 차감 불가 |
연차 유급휴가의 1일 단위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1일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았다면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추가로 차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연차 차감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연차 유급휴가 차감 방식이 1일 단위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 서면 합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별도로 정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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