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포함되면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기타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근무 중 쉬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2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며, 남은 11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식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실근로시간을 확정
- 연장근로시간을 산출
- 연장근로수당을 계산
산식: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실근로가 11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8시간 × 1.0) + (3시간 × 1.5)로 총 12.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야간근로 중복 가산을 적용받으려면
- 야간근로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
- 중복 가산 지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대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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