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2월에 취직하여 첫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급여를 수령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12월 급여를 수령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별 소득 한도는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때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및 정기 신청: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하반기분 신청: 12월에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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