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취직하여 해당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2월에 취직하여 한 달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가능 |
|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이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이 2,200만 원, 3,200만 원 또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정확한 급여액 확인: 12월 한 달간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됨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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