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가구원 상태 확인: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연간 소득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재산 요건을 산정할 때 가구원이 보유한 예금이나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