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비과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실지거래가액 10억 원인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 미해당 |
|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로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 | 해당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농어촌특별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감면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여부와 감면 혜택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려면
- 실지거래가액 확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해당 세금을 납부
- 혜택 종류 판단: 적용받는 혜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인지 판단하여, 감면인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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