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로 거주 요건을 면제받거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시적 2주택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개시 시점 주택 가액이 공시가격(정부가 공표하는 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세목별 세금 절감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하여 2년 이상 임대
취득세 절감 방법
-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1~3%의 일반 세율 적용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처분
-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외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일반 세율 적용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종전 주택 처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 추징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5% 이내 준수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 조건이 있나요?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