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인별 공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취득세 등 초기 비용이 향후 절감될 보유세보다 적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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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환 시 종부세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집값)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공동명의로 자산을 분산하면 인당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단독명의와 비교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
| 종부세 기본공제 |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 원 공제 | 인당 9억 원씩(총 18억 원) 공제 |
| 증여세 부담 | 발생하지 않음 | 6억 원 초과 증여 시 발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취득세 부담 | 발생하지 않음 | 증여 지분에 대한 취득세 발생 「지방세법」 |
| 과세 방식 | 세대원 중 1인에게 집중 과세 | 지분 비율에 따라 인별 분산 과세 |
공동명의 전환의 절세 실익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부담액 계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초기 비용 산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여부 파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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