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가액 및 임대 기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목별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방세(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항목 | 주요 혜택 및 적용 기준 |
|---|---|
| 취득세 | 60㎡ 이하 공동주택 등 최초 분양 시 면제 및 60~85㎡는 50% 경감 |
| 재산세 | 40㎡ 이하 면제 및 40 |
| 종합부동산세 | 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시 과세표준 합산 제외 |
| 양도소득세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영
- 의무 임대기간 준수: 기간 내에 주택을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않음
- 합산배제 등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해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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