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하거나 불규칙하게 일했더라도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무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 크기와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예상 산정액 점검: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미리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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