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거나,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여러 주택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소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였던 자녀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별도 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주택 제외로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 인정 및 비과세 적용 |
| 상속 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동일세대원 간 상속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 미적용 및 비과세 제외 |
| 부모님의 다주택 중 우선순위가 낮은 주택을 상속받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법령상 우선순위 1주택만 특례 대상이며 그 외 주택은 주택 수 포함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본인 상황 확인 방법
- 동일세대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했는지 확인
- 상속주택 우선순위 점검: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대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상 최우선 순위인 1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
- 양도 순서 유의: 상속주택 특례는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
따라서 상속주택 보유 시에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속 주택의 우선순위, 그리고 양도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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