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증여 시 세무사 수수료는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종류와 평가 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재산 가액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세금 보고)를 대리합니다. 수수료는 법정 정찰제가 아닌 시장 자율 체계로 운영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증여받은 물건의 값어치)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법인마다 자체적인 보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의 종류가 현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확인
- 증여재산 가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기본 수수료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적용
-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가액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 수수료를 추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법정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
- 최종 수수료 판단: 단순 현금 증여가 아닌 경우 가액 평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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