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시작합니다. 12월분 원천세와 전년도 1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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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고해야 할 세목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1월 신고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자산 양도자도 각각의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항목 | 신고 대상 및 범위 | 신고 기한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제2기(7월~12월) 과세표준 및 세액 | 1월 25일 |
| 사업장 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의 사업 현황 | 1월 1일~2월 10일 |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2월에 지급한 급여 등에서 징수한 세액 | 1월 10일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전년도 11월에 양도한 부동산 등 자산 | 1월 31일 |
1월 세무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 전년도 하반기 실적 기준 과세표준 산정 및 납부
- 원천세 신고: 12월 소득 지급 및 세액 징수분 신고와 납부 완료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년도 11월 자산 양도분 신고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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