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가 시작됩니다. 또한 12월분 원천세와 전년도 1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
1월 신고 대상별 법적 근거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 항목 | 법적 근거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 제2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월 25일) |
| 사업장 현황신고 | 「소득세법」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1월 1일부터 시작) |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소득세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1월 10일)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소득세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1월 말) |
신고 대상별 마감 기한을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미리 점검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2월에 지급한 급여나 소득이 있다면 1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년도 1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1월 말까지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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