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만 소득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연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월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1월 소득 1,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1월 소득 1,000만 원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신청 가능한 소득 상한선)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기 또는 정기 신청: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반기 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진행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95%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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