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단독가구)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변경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 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연 소득 2,300만 원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신청 자격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 가족)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규정합니다. 가구 구성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단독가구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지 확인하여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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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로 신청할 때 연령에 따른 제한이나 별도의 자격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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