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세무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1·4·7·10월), 원천세(매월 10일)의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목별 신고 기한과 홈택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 각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완료
-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예정고지 제도 활용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납부
원천세 신고
- 대표자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홈택스 직접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접속
- 실적이 없는 법인은 간편 전자신고 메뉴 선택
- 기본 사항과 표준대차대조표 등 필수 항목만 입력하여 신고 완료
세무신고를 직접 완료하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간편 전자신고 적용: 사업장에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지 확인
- 직접 예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휴업 등 사유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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