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을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구간별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인 점증 구간은 총급여액 등에 400분의 165를 곱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평탄 구간은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적용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인 점감 구간은 16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를 차감
재산 가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점검하려면
- 감액 여부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 최소 지급액 확인: 산정 결과가 1,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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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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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도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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