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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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와 전세금, 현금, 예금,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재산의 평가 금액)을 판정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감액 지급 |
재산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 채무 차감 여부: 채무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
- 영업용 승용자동차: 재산 합계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차량의 용도를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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