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아르바이트 소득자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1인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인가구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1인가구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1인가구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이 없는 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부양자녀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제외 대상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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