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나 ARS(1544-9944)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가구의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온라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완료
- 신청 안내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전화 확인
- ARS(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음성 안내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 현황을 합산하여 판단
- 안내문 내용 대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재된 요건과 본인의 실제 소득·재산 현황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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