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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인가구(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나 ARS(1544-9944)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온라인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
  3.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완료
  4. 신청 안내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전화 확인

  1. ARS(1544-9944)로 전화
  2.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3. 음성 안내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 현황을 합산하여 판단
  2. 안내문 내용 대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재된 요건과 본인의 실제 소득·재산 현황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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