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1인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1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1억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 2,3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1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연간 총소득 2,1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속하는 친족)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자격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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