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단독가구)로 전입신고되어 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인가구로 전입신고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한정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의 주민등록표(세대 정보가 담긴 서류)상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계산되어 나온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단독가구 여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지 판단
- 감액 여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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