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하루 10시간을 근무하여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2시간 초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수당 미지급 | 위반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수당 미지급 | 미위반 |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반영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50% 이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 근로자 수 점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산정 기간 내 사용 인원수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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