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9시간 30분 근무로 이미 법정근로시간을 넘겼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기타
평일에 매일 9시간 30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요일에 추가로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평일 5일간 매일 9.5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무 | 가능 |
|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 | 불가 |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가 성립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확인: 토요일의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 여부에 따른 수당 산정 방식 점검
- 연장근로 시간 한도 확인: 1주간 총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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