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2분양권을 보유한 세대는 3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지역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3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주택과 2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가 신규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 8% 중과세율 적용 |
| 세대가 신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 12% 중과세율 적용 |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취득 시 세대가 소유한 주택과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합산하여 확인합니다(「지방세법). 부동산 공급계약(주택을 분양받는 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주택분양권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나 소형 신축 주택의 중과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중과세 제외 여부 판단: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해당 여부 확인
-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취득가액 기준 충족 소형 신축 주택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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