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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각각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 시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등 공제 폭이 크고 취득세율(2.8%)이 낮습니다. 증여는 관계별 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율(3.5%)이 더 높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금 공제와 취득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비교 기준상속증여
주요 국세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수증자가 받은 재산
세율10% ~ 50%10% ~ 50%
주요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관계별 10년간 1천만 원 ~ 6억 원
취득세율2.8%3.5%

유리한 취득 방식을 선택하려면

  1. 공제액 비교: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의 적용 여부 확인
  2. 증여재산 공제액 점검: 증여 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남아있는지 점검
  3. 취득세율 차이 고려: 상속(2.8%)과 증여(3.5%)의 취득세율 차이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취득 방식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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