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등 공제 폭이 크고 취득세율(2.8%)이 낮습니다. 증여는 관계별 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율(3.5%)이 더 높습니다.
기타
상속과 증여의 세금 공제와 취득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주요 국세 | 상속세 | 증여세 |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 수증자가 받은 재산 |
| 세율 | 10% ~ 50% | 10% ~ 50%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 | 관계별 10년간 1천만 원 ~ 6억 원 |
| 취득세율 | 2.8% | 3.5% |
유리한 취득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액 비교: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의 적용 여부 확인
- 증여재산 공제액 점검: 증여 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남아있는지 점검
- 취득세율 차이 고려: 상속(2.8%)과 증여(3.5%)의 취득세율 차이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취득 방식 선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중 공제 혜택이 더 커서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증여를 받을 때 배우자나 자녀 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