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입사자는 **2024년 3월(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2024년 5월(정기신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입사자는 상반기 소득이 없어 9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3년 귀속(세금이 해당 연도에 속함)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유형별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시 2024년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
정기신청
-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 이 경우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감액 없는 장려금 수령을 위해 신청 기한을 준수하려면
감액 방지를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 완료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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