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부양하는 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나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점검: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정기 신청 완료: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되므로 5월 31일까지 완료
- 자산 합계액 판단: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전원 자산 합계로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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