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일을 시작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당해 연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2026년 3월 또는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5년 10월에 취업하여 2025년 당해 연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2025년 10월에 취업하여 2026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발생 연도 다음 해 3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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