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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까지만 근무했는데 2026년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2025년 5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6년 반기근로장려금 정산 지급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이 없더라도 2026년 6월에 최종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2025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2025년 상반기 소득이 있으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불가

반기 신청 간주 규정과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계산된 금액)과 기지급액(이미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금을 지급받으려면

  • 상반기분 신청 완료: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신청을 완료해야 2026년 정산금 수령 가능
  • 정산 결과 확인: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도 간주되므로 2026년 6월 30일 이전 별도 추가 신청 없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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