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하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과 소득 범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합계액 점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요건 판단: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총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소득 요건 외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