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통해 2025년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6년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기타
신청 유형에 따른 지급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분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2026년 5월에 신청을 완료
-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
- 통상 2026년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수령
반기 신청
- 2025년 상반기분은 2025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산정액(계산된 금액)의 35%를 지급받음
- 2025년 하반기분은 2026년 3월에 신청
- 2026년 6월 말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받음
장려금을 차질 없이 접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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