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해당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기준인지에 따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전 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맞벌이 가구 여부 판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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