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비과세 항목에 반영하여 오차를 줄여보세요.
기타
비과세 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 항목)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급여 항목을 의미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 본인의 비과세 급여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식사대와 보육수당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을 입력
- 비과세 항목란에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입력
-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월 20만 원 이하의 보육수당을 입력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식사대 반영: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계산기에 반영
- 보육수당 산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이 있다면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처리하여 실수령액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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