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2026년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허용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신청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신청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반기신청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중 발생한 소득의 종류를 확인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지 점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대조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정기신청으로 전환하여 접수하려면
- 사업·종교인소득 발생: 2025년 중 해당 소득이 발생하여 반기신청이 어려우면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
- 재산 합계액 증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2025년 말 기준 재산 현황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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