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모든 소득의 합계)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인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판단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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