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13.0%,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장기요양보험 0.9448%**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가입자 지위에 따른 보험료 부담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율은 가입자 지위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4대보험 항목별 세부 요율과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3.0% | 6.5% | 6.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를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적용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른 추가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적용: 사업장 규모 확인
- 산재보험료율 적용: 사업 종류 확인 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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