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00~06:00)를 하면 최저시급의 1.5배인 15,480원을 받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적용됩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야간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야간 시급과 총 급여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저시급 10,320원에 가산율 1.5를 곱합니다.
- 산출된 야간 시급 15,480원에 야간 근로시간을 곱하여 총 급여를 산출합니다.
- 예시: 8시간 야간근로 시 '10,320원 × 1.5 × 8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123,840원을 지급받습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근무 시간이 법정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점검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곳인지 파악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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