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한 야간근무 일급은 149,640원입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11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 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산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기반 일급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근로 수당: 8시간에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여 82,560원을 산출합니다.
- 연장 근로 수당: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시급의 150%를 적용하여 46,440원을 산출합니다.
- 야간 근로 가산 수당: 22시부터 06시 사이의 8시간에 시급의 50%를 적용하여 20,640원을 산출합니다.
- 최종 합계: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일급 149,640원을 도출합니다.
정확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위치 확인: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22시~06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점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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