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2024년 알바 근로소득을 소급하여 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1일까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에 알바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2024년 소득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사라져 소급하여 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려면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1일이 지났는지 확인
- 기한 내라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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