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아르바이트생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는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1세 아르바이트생이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1세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21세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부모가 부양하는 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직접 신청이 제한되지만, 21세는 이 범위를 벗어나므로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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