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단독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30세 이상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2세인 자취생이 혼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2세 자취생이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22세 자취생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의 신청 자격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연령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청년층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단독가구 여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인지 확인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가구원 재산: 전체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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